개정된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가 되는 규례서의 근본정신은 무엇인가 ?
미국 장로교회는 새 규례서를 2011년도 7월10일부로 발효시켰다.
이 개정된 규례서는 2010년도 미국장로교 219차 총회에서 nFOG (새로운 정치형태)가 승인되고,
금년에 노회의 투표를 거쳐 통과가 된 것이다.
새 규례서는 정치형태 부분을 크게 개정하였으며,
그 개정된 규례서의 근본 정신은 개정전 규례서와 개정된 규례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.
과거의 규례서(정치형태)가 너무 규제적인 (regulatory) 점이 강했다면
이번 개정된 규례서는 개체 교회나 노회의 환경에 알맞게 운영하라는 융통성과 자유함을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.
다시 말해서 새 규례서는 큰 윤곽만을 주고 적용 부분은 각 노회나 교회가 각자 환경에 맞게 시행세칙 내지 내규를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이다.
이 융통성과 자유함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개정된 규례서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.
이런 규례서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이해한 교회는
지교회의 선교(mission)을 보다 역동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.
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이 규례서의 정신을 오용하여
개인적인 견해가 마치 올바른 법인양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.
이런 점이 바로 개정된 규례서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.
특히 규제적인 제한을 완화하고 개 교회에 융통성과 자유함을 준 것이
한인교회들 경우에 있어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
현재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.
이에 우리 교회는 이번에 개정된 규례서가 허락하는 융통성과 자유함를 잘 활용하고,
본 교회의 내규와 시행세칙들을 우리 교회 상황에 잘맞게 다듬어서
선교에 열심인 교회로 나아가는 데 불필요한 문제로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.